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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09 2020고단31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경 DX55-5 굴삭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로부터 구매대금 59,4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연 6% 이율로 하여 매월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굴삭기에 대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59,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선불금 100만원 및 매 월 1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굴삭기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설기계등록원부, 매매계약서, 산업재할부금융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 6,000만 원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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