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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노동조합 D지부 노조원으로서 E 주식회사 울산4공장 품질관리4부에서 근무하면서, 2012. 9. 말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울산4공장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 08:3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E 주식회사 울산4공장 품질관리4부 회의실에서, 위 품질관리4부 관리자들이 외곽 주행장 공사 관련 자료를 대의원인 피고인과 상의 없이 타 부 대의원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빔프로젝트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3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빔프로젝트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1. 15:30경 위 E 주식회사 울산4공장 외곽 주행검사장 옆 수출차 통제소에서, 회사 측에서 대의원인 피고인과 상의 없이 검수설비시설인 형광등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근처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 2cm)를 집어 들고 형광등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형광등 4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형광등 파손 교체비용 재산정)

1. 견적서

1. 각 불법행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C노동조합 D지부 조합원으로 E 주식회사 울산4공장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의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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