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노동조합 D지부 노조원으로서 E 주식회사 울산4공장 품질관리4부에서 근무하면서, 2012. 9. 말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울산4공장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 08:3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E 주식회사 울산4공장 품질관리4부 회의실에서, 위 품질관리4부 관리자들이 외곽 주행장 공사 관련 자료를 대의원인 피고인과 상의 없이 타 부 대의원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빔프로젝트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3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빔프로젝트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1. 15:30경 위 E 주식회사 울산4공장 외곽 주행검사장 옆 수출차 통제소에서, 회사 측에서 대의원인 피고인과 상의 없이 검수설비시설인 형광등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근처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 2cm)를 집어 들고 형광등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형광등 4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형광등 파손 교체비용 재산정)
1. 견적서
1. 각 불법행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C노동조합 D지부 조합원으로 E 주식회사 울산4공장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의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