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8 2018고단5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 여, 21세) 는 같은 가게에서 함께 일을 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1:3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왜 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게를 그만 두었냐
" 고 따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