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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4 2020노2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공공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9고단4862호 사건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한 범행인 2019고단5245호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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