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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저질러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판 계속 중 도망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의 확정에 따라 실효될 예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도로 교통상의 구체적인 위험이 유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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