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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계좌로 계좌이체한 쟁점금액①을 청구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수입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332 | 소득 | 2019-11-27
[청구번호]

조심 2019서2332 (2019.11.2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금액①을 청구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은 쟁점금액② 중 중개수수료 범주에서 벗어난 고액수표‧소액현금 입금액 및 현금영수증 발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누락액에서 제외하였다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②를 수입금액누락액으로 산정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②가 청구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누락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금액② 중 청구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중1060

[주 문]

OOO장이 2019.4.1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ATM기기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OOO원이 청구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누락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14.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1.26.~2019.1.14.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5~2017년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5~2017년에 청구인 명의의 OOO 3개 계좌(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이체된 OOO원과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직접 입금한 현금 OOO원을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9.2.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청구주장을 수용하여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는 등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계좌에 이체된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 청구인이 ATM기기를 통하여 쟁점계좌에 직접 입금한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하여 2019.4.18.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5~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누락액

<표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내역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관련하여 송금인에 대한 조사 없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쟁점금액①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해당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가) 조사청은 2019.1.2. 청구인에게 “매출누락 혐의명세서”를 보낸 이후에 쟁점계좌의 송금인들에게 “쟁점계좌로 송금한 중개수수료 내역의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발송한 후 2019.1.14. 세무조사를 종결하면서 쟁점계좌로 이체된 자금의 경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청구인에게 소명요청한 매출누락 혐의금액을 그대로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다.

(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쟁점금액① 중 OOO이 쟁점계좌로 2015.10.8. 송금한 OOO원, 2016.11.14. 송금한 OOO원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OOO 실장이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고, OOO이 2017.10.17. 쟁점계좌로 송금한 OOO원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인테리어 공사업자에게 전달하여 준 금액으로 청구인이 OOO과 인테리어 공사업자를 연결시켜 주다 보니 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조사청이 당초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OOO원은 청구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기신고한 매출금액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는 등 조사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쟁점금액① 중 상당액은 산정과정에 오류가 있는바 합리적인 과세근거 없이 청구인의 소명이 없다고 하여 쟁점금액①을 전부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ATM기기 등을 통해 쟁점계좌에 현금입금한 쟁점금액②를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하였는데, 해당 금액에는 청구인이 현금으로 중개수수료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후 입금한 금액과 쟁점계좌에서 인출하였다가 다시 입금한 금액이 혼재되어 있는바 뚜렷한 과세근거 없이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추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수취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전액인 OOO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고, 현금으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적은 없다.

(나) 청구인은 사업상 사용하기 위해 시재금(지출 후 남아있는 현금)으로 OOO원 정도를 보유하면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자금을 입․출금하였는바 쟁점계좌의 현금입금액의 원천을 무시하고, 청구인이 1~3년 전의 ATM기기를 통한 입금액을 일일이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쟁점금액②를 무조건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이체된 금액 중 쟁점금액①을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매출누락 혐의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다.

(가) 조사청은 쟁점이 된 과세기간(2015~2017년) 동안 쟁점계좌로 이체된 총 OOO원에서 ①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근거로 신고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OOO원, ② 이자수익 등 중개수수료와 무관한 금액 OOO원, ③ 쟁점계좌 간의 대체거래 OOO원 등을 제외한 OOO원을 소명대상 금액으로 산정하였고, 이 중 청구인의 소명 결과, 부동산 중개거래가 취소되어 계약자에게 중개수수료가 반환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을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쟁점계좌의 입금원인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소명이 없는 OOO원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하였다.

(나) 조사청은 과세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청구인에게 소명안내문을 보낸 것 외에도 금융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한 쟁점계좌 송금인들의 주민등록 전출입내역을 조회하고, 송금인들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는데, 그 결과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송금인의 쟁점계좌 입금액이 중개수수료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거래사실이 회신된 건수가 27건이다.

또한 송금인의 쟁점계좌 입금일 전후 주민등록전출입 신고내역이 나타나는 건수가 44건, 송금인이 쟁점계좌 입금시 통장적요란에 “중개료”나 “아파트 동호수”가 표시된 건수가 21건으로 나타나는 등(다만 일부금액은 송금인이 상호중복됨) 조사청이 소명요청한 매출누락혐의 금액 중 상당액이 거래상대방의 소명을 통해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경험칙상 청구인의 거래형태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입금원인이 불분명한 쟁점금액①을 전부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OOO원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과세전적부심사시 OOO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처분청이 직권으로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나머지 쟁점금액①을 매출누락액으로 결정한 것일 뿐, 처분청이 일부 매출누락액을 감액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매출누락액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2) 청구인은 ATM기기를 통해 수백차례에 걸쳐 현금을 입금하였는데 입금이유를 소명하지 못하였는바, 입금원인이 불분명한 쟁점금액②는 전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조사청은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청시 청구인의 ATM기기를 통한 입금액 중 중개수수료 범주에서 벗어난 고액수표 및 소액현금 입금내역을 소명대상에서 우선 제외하고, 나머지 ATM기기를 통한 입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인의 정상적인 매출신고액으로 보아 소명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한 결과, 쟁점계좌의 ATM기기를 통한 입금 총액 OOO원(쟁점금액②)만을 소명대상으로 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현금으로 수취한 부동산중개수수료 OOO원을 쟁점계좌에 입금하고 정상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금액② 산정시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모두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에는 현금으로 수취한 중개수수료 뿐만 아니라, 쟁점계좌를 통해 계좌이체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시로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에서 금고 등의 현금을 보관할 만한 장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송금인들이 쟁점계좌로 계좌이체한 쟁점금액①을 청구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수입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ATM기기를 이용하여 쟁점계좌로 현금입금한 쟁점금액②를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4)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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