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5. 17: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떡볶이 집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35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5. 17:4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니 자궁 속에 내 물건 넣어봤냐 "라고 소리치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