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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3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5. 17: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떡볶이 집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35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5. 17:4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니 자궁 속에 내 물건 넣어봤냐 "라고 소리치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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