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08 2019고단14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23:27경 순천시 B에 있는 순천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 승객인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 욕설을 하고 발을 앞으로 뻗어서 운전을 하기 어렵다는 택시기사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짭새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E의 얼굴, 팔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