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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36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21: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친구인 E과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다툰 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쯤 위와 같은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듣지 않고 출발하려는 순찰차를 가로막고 뒷문을 열고 승차하여 동부경찰서 안심지구대로 왔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 와서도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았지만 가지 않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신고를 했으면 이유가 있을 건데 왜 자꾸 가라고 하냐, 너거 그 놈하고 얼마나 아는 사이인데 그 놈한테 얼마를 받아먹었냐, 씨발 좆같은 거 나는 안 갈 거니까 동부서로 가자,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1시간 상당 관공서인 경찰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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