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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5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13. 21:56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34번길 63 신명아파트 103동 앞 도로까지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E 렉스턴 차량 운전자가 만취해서 자동차열쇠까지 바닥에 두세 번 떨어뜨리고 세류동 삼익아파트 쪽으로 운전하고 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위 103동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0경부터 22:55경까지 3회에 걸쳐 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함으로써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3. 22:43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34번길 63 신명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위 G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명치 부분을 7~8회 찌르고,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의자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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