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355 (2017. 5. 17.)
[세목]
[세목]등록면허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청구법인은 철도무선국 등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철도시설이 완공된 후에도 철도무선국 등의 허가 신고필증상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어 그 허가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면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해상ㆍ항공 교통관제 무선국 허가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상ㆍ항공 무선국 허가는 이를 받은 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26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별지1>과 같이 철도무선국 허가(이하 “쟁점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처분청은 그에 대한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지방세법」제34조 제1항·제3항 및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별지1>과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철도무선국 등은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건설한 철도시설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각 사업이 끝나는 때에는 국가에서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결(2011.11.10. 선고 2009두8045)에서도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취득한 철도자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는 당해 철도자산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기 전에는 원고가 이를 부담하지만, 그 후에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개설한 철도무선국 등은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미 무선국시설이 국가로 귀속되어 국가의 관리, 통제하에 국가사무인 철도 안전운행 관리 및 통제에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받은 면허에 해당되어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해상·항공 교통관제센터의 무선국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선국 등 소유자(시설자) 및 운영자가 국가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이고, 철도무선국 등은 역시 국가소유이며 권한이 해상·항공무선국 등과 동일한 국가(국토교통부)의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무선국 등의 시설자명이「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 그 업무가 이원화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철도건설 및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공단이라는 점을 들어 철도무선국 등에 대하여만 등록면허세를 징수하는 것은 국가사무 집행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법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9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대행하고 있으며, 철도시설의 한 종류인 철도무선국 등을 시설할 당시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하였고, 관리를 위하여 철도시설의 건설이 완공된 후에도 철도무선국 등의 허가 신고필증 상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24조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해상·항공 교통관제 무선국 허가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고 있고, 유사한 국가사무를 집행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상·항공 무선국허가는 허가를 받은 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는 철도무선국 등을 건설할 당시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하였고, 관리를 위하여 철도시설의 건설이 완공된 후에도 철도무선국 등의 허가 신고필증 상의 명의도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철도무선국 등 허가가 국가에 귀속되는 무선국시설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철도무선국 허가는 국가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것이므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12.12.28. 청구법인을 무선국 시설자로하고 목적을 열차운행 및 철도안전관리업무로 하며, 허가일자2012.12.11., 준공기한을 2013.1.31.로 하여 무선허가증을 발급하였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12.22. 청구법인의 철도시설자산 국가귀속 승인 요청(재산용지처-4959, 2014.11.7.)에 대하여 OOO등 13개 사업의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취득자산 국가귀속 승인 공문(철도운영과-2901, 2014.12.22.)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3.13. OOO연결선 사업 준공전 사용허가 공문(철도건설과-721, 2015.3.13.)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6.7. OOO복선화 사업 준공전사용허가 공문(철도건설과-1642, 2016.6.7.)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6.9. OOO2단계 대전·대구도심구간 준공전 사용허가 공문(철도건설과-1581, 2015.6.9.)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6.10. 청구법인의 철도시설자산 국가귀속 승인 요청(재산용지처-2020, 2016.5.11.)에 대하여 OOO등 56개 사업의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취득자산 국가귀속 승인 공문(철도운영과-1480, 2016.6.10.)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016.12.27. 2017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청구법인 및 공공기관에 통보(주파수정책과-2514, 2016.12.27.)하였음이 공문으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철도무선국 등이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9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대행하고 있고, 시설의 한 종류인 철도무선국 등을 건설할 당시 동 법인 명의로 개설하였으며, 철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시설이 완공된 후에도 철도무선국 등의 허가 신고필증상의 명의는 동 법인으로 되어 있어 허가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면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해상·항공 교통관제 무선국 허가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고 있음에도 유사한 국가사무를 집행하고 있는 동 법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상·항공 무선국 허가는 이를 받은 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철도무선국 등을 시설할 당시 동 법인 명의로 개설하였고, 철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철도무선국 등의 허가 신고필증상의 명의도 동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이 비록 국가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허가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면허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 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등록을 하는 자
2.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 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 한다.
2.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地籍)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3.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4조(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 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구분 | 인구 50만 이상의 시 | 그 밖의 시 | 군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특별시·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본다.
제35조(신고납부 등)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 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별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3종>
124. 「전기통신사업법」제64조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3) 철도건설법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 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국가는 제7조에 따라 공단이 건설 한 철도시설과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자산"이라 한다)와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이하 "부채"라 한다)를 각 사업이 끝나는 때에 포괄하여 승계한다.다만, 공단이 국가로부터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국가가 승계하지 아니한다.
(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관리청)①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
(6) 전파법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① 제1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국가 간, 지역 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명안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닌 무선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2. 수신전용의 무선국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4. 「방송법」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7)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