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9서4201 (2010.05.03)
[세 목]
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식인수대행 업무를 단 1회 수행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9호 다목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따른결정]
조심2018중465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9.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167,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던 공인회계사로, 2007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OOO의 독점적 교섭대행자로서 활동하고, 성공수수료로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한 다음, 2008.5.3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23,401,315원으로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2.2.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경우 산출세액이 17,734,315원(6,167,000원 경정감)이 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과 업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독점적 교섭대행자로 활동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9.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 수령당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회계법인에 근무하던 근로소득자이고, OOO이 OOO의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주식매매교섭을 의뢰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이 공인회계사로서 업무수행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인바, 이러한 업무대행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소정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단 1회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인수 업무는 일반적으로 교섭, 평가, 계약 및 이행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 중 상대방 법인의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업무가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평가업무는 공인회계사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점, 업무수행의 물리적 회수가 1회인지 여부는 소득구분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2007.7.6. 계약하고 용역을 약 2개월간 제공한 다음 그 대가를 2007.9.20. 지급받은 계약의 실질에 비추어 보았을때 용역을 장기간에 걸쳐 사업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용역제공의 대가인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거의 같은 고액(1억원)인바, 이를 일시적 노력에 의한 수입으로 보기 보다는 전문가로서 사업소득이라고 봄이 합리적인 점, OOO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고 원천징수 당시 청구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년 중 OOO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으로 108,566,970원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은 2007.7.6. OOO이 OOO의 발행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청구인을 OOO의 매도자와의 매매교섭에 대한 독점적 교섭대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업무위임계약의 주요내용은 OOO은 주식인수 업무가 성사되었을시 성공수수료로 금 일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3조 가목), 청구인은 “OOO에 대한 적정 인수가격 컨설팅”, “OOO의 인수에 관한 제반 계약서 및 각서 작성”, “거래의 OOO포함한 제반업무” 등의 서비스(제4조)를 제공한다.
(라) 청구인은 2007.9.20. 위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1억원)을 지급받았고, 2008.6.2.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였으나, 이후 2009.2.2.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위 업무대행 이외에 청구인이 주식인수 관련 업무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소득세법」제19조 소정의 사업소득은 제조업을 비롯하여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 행위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가 포함되고, 같은 법 제21조 소정의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 의 소득으로,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또는 기타 대가(제1항 제19호 다목)를 포함하는데, 인적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ㆍ그 활동기간ㆍ횟수ㆍ태양ㆍ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 OOO의 이 건 주식인수 업무대행을 해주고 보수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이외에 다른 주식인수업무대행을 해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공인회계사로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주식인수업무를 대행하여 주면서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청구인이 계속 주식인수대행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주식인수대행 업무를 단 1회 수행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9호 다목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