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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7가단1069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별로 197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정정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BH, BI, BJ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1, 5, 10, 11, 12, 13, 19, 25, 26, 27, 30, 36, 38, 47, 5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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