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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합103707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2. 3. 피고에게 8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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