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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나5109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중 제7면 제1행 및 제14행의 ‘2009. 10. 6.’을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2011. 4. 14.'로 각 고친다.

나. 추가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 거창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H가 2011. 4.경 B에게 아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고 2014. 7. 24.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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