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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70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 한국테라코 앞길을 협성아파트 쪽에서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C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열린 우측 뒷 문짝을 들이받아 때마침 그 열린 문짝 사이에서 물건을 내리던 피해자 E(여, 53세)를 차량과 문짝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태광티케이운수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0,8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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