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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3노113
국가기술자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양형과 관련된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정상들도 함께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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