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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1 2017가단1042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B와 피고 사이의 2014. 5. 19.자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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