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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04. 28. 선고 2014가합14098 판결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임[국패]
제목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임

요지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4가합14098 가등기회복등기등

원고

AA

피고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5. 04. 28.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BB유한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 12. 17. 접수 제26270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08. 3. 5. 접수 제40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C, DD, EE, FF, GG, 강원도 OO군, 대한민국, HH,부산광역시 II구, JJ는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2. 1. 경 피고 CC가 이사, 위 피고의 동생 KK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는 조경업체인 LL산업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2000. 9. 5. 까지 합계 398,2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이후 LL산업 주식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원고와 피고 CC 및 KK 사이에 2001. 9. 17.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KK이 2001. 12. 31.까지 원고에게 투자 원리금 합계 11억 원(투자 원금 4억 원, 이자 7억원)을 지급하되,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11억 원에 대하여 연 이자 37%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피고 CC는 KK의 보증인으로서 위 투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피고 CC 소유의 부동산(등록전환 전 강원도 OO군 OO면 OO리 113-3 대지 약 10,000평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08. 3.경 KK과 사이에 위 대물변제예약에서 정한 KK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채무를 3억 원으로 감액하고, 피고 CC 소유의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면서 2008. 3.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8. 3. 5. 접수 제4083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농업회사 BB유한회사는 2008. 1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한편, 2008. 4. 11.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피고 EE는 2010. 11. 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행위인 2008. 3. 4.자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매매예약 취소 및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이 이루어져 2011. 9. 15. 위 피고가 승소판결을 받았고(**지방법원 2010가단4403**호), 이에 대하여 2013. 12. 9. 원고가 추후보완 상소를 하여 항소심에서는 2014. 11. 5.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같은 법원 2014나58*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그런데 피고 EE는 공시송달로 형식상 확정되었던 위 1심 판결에 기하여 2013. 12. 17.경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 12. 17. 접수 제26270호로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피고 DD은 2008. 3. 12.과 2013. 6. 28., 피고 FF는 2008. 3. 26., 피고 GG은 2008. 8. 1., 피고 HH은 2011. 7. 28. 이 사건 부동산을 각 가압류하였고, 피고 강원도 OO군은 2010. 12. 22., 피고 대한민국은 2011. 7. 28., 피고 부산광역시 II구는 2013. 1. 14. 위 부동산을 각 압류하였으며, 피고 JJ는 2014. 5.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MM인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BB유한회사, CC, DD, EE, FF,HH, JJ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와 피고 GG, 강원도 OO군,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II구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는 피고 EE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의 1심(OO지방법원 2010가단4403**호) 판결에 따라 마쳐진 것인데, 위 1심 판결은 원고의 추완항소로 인한 그 항소심(같은 법원 2014나58*호) 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는 정당한 원인 없이 마쳐진 등기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①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피고 농업회사법인 BB유한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C, 이 사건 가등기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 압류하거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강원도 OO군,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II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BB유한회사에 대한 정당한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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