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설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건조물 침입교사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당시 방해 금 지가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진행 중임에 따라 자신에게 정당한 유치권이 있다고
오인하여 E에게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출입구에 콘테이너를 설치한 점, ②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4. 11. 5.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스와 이시 앤 시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해 금 지가 처분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의 가처분이 의가 2014. 12. 10. 기각되자 피고인이 항고한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설치한 콘테이너 벽면에 ‘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스와 이시 앤 시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내용의 2014. 11. 20. 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시 및 주식회사 에스와 이시 앤 시 대표이사의 ( 자진) 철거 공고가 게시된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12. 7.에서 같은 달
8. 경 E에게 장소를 지정해 주고 현수막을 부착하라 고 지시하였다’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들어가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방해 금 지가 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 하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