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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배우자간에 양도·양수한 위 토지의 양도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광3590 | 상증 | 1992-12-30
[사건번호]

국심1992광3590 (1992.12.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은 배우자간의 양도행위로서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남 고흥군 고흥읍 OO리 OOOOOOOO 소재 대지 369㎡를 남편 OOO으로 부터 89.12.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1.15청구인에게 증여세 2,715,160원 및 동 방위세 543,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9.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87.2.4 양도한 전남 고흥군 OO리 OOOOOOO 소재 OOO여관 (건물 483.56㎡, 대지 516㎡)의 매각대금 145,000,000원중의 일부로 위 토지를 87.2.14 매입하고 남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으나, 위 토지지상에 건물(475.61㎡)을 87.8.11 신축하게 됨에 따라 재산세 및 공과금 납부등 건물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환원한 것이며 한편, 처분청이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본 위 OOO은 시각장애자로 전혀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도움으로 생활하며, 가족의 생계는 청구인이 약 20년전 부터 식당·제과점·여관등을 운영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납부사실등으로 보아도 확인되며 또 광주지방법원 토지소유권이전말소청구소송(90가합 2452) 변론조서에 의하여 위 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토지는 87.2.14 위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이를 89.12.1 처(妻)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바, 이는 부부간의 거래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배우자간에 양도·양수한 위 토지의 양도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은 그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1) 청구인은 위 OOO이 시각장애로 인하여 전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하나, 위 OOO은 87.2.14 위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직후인 87.4.10 어묵제조공장인 청구외 합자회사 OO기업(전남 고흥군 고흥읍 OO리 OOOOOO)을 설립하여 자본금 100,000,000원중 80,000,000원을 출자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처분청의 국세체납처분관리카드에 의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위 OOO이 위 토지 취득시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2) 청구인은 위 토지를 청구인이 위 OOO여관 매각대금(145,000,000원)중 일부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매매계약서와 위 토지취득대금을 실제로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등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 또 위 OOO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도 명의신탁의 해제가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따라서 위 토지는 위 OOO이 87.2.14 정당하게 취득하였고 위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은 배우자간의 양도행위로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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