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44485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