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43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한 사안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