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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의 골프장 건설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784 | 부가 | 1995-01-26
[사건번호]

국심1994중5784 (1995.01.26)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골프장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그 토지의 가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5경1643

[주 문]

1. 이천세무서장이 94.3.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76,750원은 골프장 건설공사중 다음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공 사 명

공급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통신설비공사

93.9.25

4,545,455

454,545

진입도로공사

93.9.28

530,000,000

53,000,000

93.10.31

320,000,000

32,000,000

93.12.27

734,000,000

73,400,000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리 OOOOO에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92년 제2기에 65,350,000원 신고하여 공제받았으며,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179,470,000원, 그 수정신고시에 추가로 53,454,545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이 골프장 토지조성과 관련한 자본적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공제를 부인하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 94.3.16 청구법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885,000원과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76,7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6 이의신청, 94.8.9 심사청구를 거쳐 94.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① 청구법인이 골프장 시설공사를 한것은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규정이므로 과세사업OO 청구법인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② 설사 과세사업자가 지출한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골프 코스내의 제반공사, 진입도로공사, 통신설비 매설공사 등은 토지조성공사가 아니고 구축물 조성공사등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골프장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그 토지의 가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골프장 건설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2호에서 “토지”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객체로 하는 조세이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제는 소위 “전단계세액 공제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토지와 같은 생산요소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완전하게 과세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산요소 구입에 대한 최종 소비자의 부담만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토지와 같은 생산요소는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상 면세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토지를 바탕으로 창출한 부가가치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것이든 과세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것이든 관계없이 토지자체의 공급은 면세이므로 과세사업자가 토지 조성후 당해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 제76조에 의하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당해 고정자산 가액에 가산하는 것인 바,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토지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지출한 토지조성비라고 하여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한다면,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OO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토지의 공급은 면세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볼때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결과가 되어 토지를 면세재화로 규정한 취지에도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면제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이전의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그 때에 최종적으로 귀착되게 되는 것이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설용역 등을 제공받아 면세재화인 토지를 조성한 경우에도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면세제도의 기본원리에 부합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조문의 문리해석상으로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면세재화인 토지에 투자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자가 아니므로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골프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액중 코스조성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65,350,000원, 진입도로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158,400,000원, 수O 이식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10,870,000원, 토O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63,200,000원, 통신설비 매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454,545원을 골프장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세부내역은 별지 참조).

위의 각 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진입도로공사는 골프장 건설공사를 위한 차량의 통행과 그 완공후 골프장 관리를 위한 도로의 설치공사 및 포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도로”로서 골프코스와는 별개의 “구축물”조성공사에 해당한다.

둘째, 통신설비 매설공사는 골프장에서 사용할 통신시설의 운용을 위한 선로를 매설하는 공사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물부속설비”에 대한 공사에 해당한다.

셋째, 코스조성공사, 수O이식공사, 토O공사 등은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로서 이는 골프장용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에 해당하고 그 공사비는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진입도로공사, 통신설비 매설공사는 법인세법상 골프코스와는 별개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액의 세부내역

공 사 명

공급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결정내용

코스조성공사

92.12.16

653,500,000

65,350,000

불 공 제

통 신 설 비

매 설 공 사

93.9.25

4,545,455

454,545

공 제

진입도로공사

93.9.28

530,000,000

53,000,000

공 제

진입도로공사

93.10.31

320,000,000

32,000,000

공 제

진입도로공사

93.12.27

734,000,000

73,400,000

공 제

수O이식공사

93.12.27

69,000,000

6,900,000

불 공 제

토 O 공 사

93.12.27

632,000,000

63,200,000

불 공 제

수O이식공사

93.12.31

39,700,000

3,970,000

불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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