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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나6846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35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9. 피고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08. 7. 9.경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7. 9.경 업무직으로 전환되어 보험사업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2. 10.경 개인사유로 퇴사하였다.

나. 피고가 속해있는 농협중앙회는 2008. 2.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의 시행 이후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인력 운용 방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직군인 ‘업무직’을 신설하고, 계약직 직원 중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직으로 전환 채용할 것을 지도하면서 2008. 3. 3. 업무직직원운영규정 모범안을 제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모범안 중 제69조 제2항을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직원에 준하여 지급하되, 자녀학자금과 복지연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2009. 7.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쳤으나(이하 이와 같이 시행된 업무직직원운영규정 제69조 제2항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8. 20. 일반직직원 및 기능직직원과 달리 업무직직원들에게 자녀학자금, 복지연금,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고, 2013. 10. 22. 중식비와 업무활동보조비에 대해서는 지급의 근거규정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녀학자금과 복지연금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이유로 '업무직직원에 대하여 업무직 채용일로부터 미지급한 중식비와 업무활동보조비를 지급할 것과, 업무직직원에게도 자녀학자금과 복지연금을 지급하도록 업무직직원운용규정 제69조를 개정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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