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30 2015재고단2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 3. 3.부터 2011. 5. 23.까지 6회에 걸쳐 A와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1. 4.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ㆍ21, 2008헌가7ㆍ26, 2008헌바21ㆍ47(병합) 결정]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