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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51338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193,252원 및 그 중 642,063원에 대하여는 2019. 5. 20.부터 2019. 5. 31.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주장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3970 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은 피고의 대표자인 C 개인이어서 피고와는 관련이 없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의 변경(2019. 6. 1.부터는 연 12%)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지연손해금 일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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