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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0 2017가단10349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계열회사인 C 주식회사와 함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 중 약 30%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D의 최대주주이고, 피고는 D의 주식 0.03%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피고는 2016. 2. 22.부터 2016. 11. 6.까지 수회에 걸쳐 증권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금융(http://finance.naver.com)의 D에 관한 ‘E’ 게시판(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 한다)에 ‘F'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① 원고가 D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공매도 등의 방법으로 D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주가조작 행위를 하였다

거나, ② 원고가 언론을 이용하여 개인주주들을 겁박하였다는 내용, 나아가 ③ 원고는 ’악덕‘ 기업’, ’사회악‘, ’돈에 환장해서 감옥까지 가겠다고 하는 기업‘, ’돈만 밝히고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을 못하는 기업‘, ’사회정의를 모르는 천박한 사회 암적인 존재‘, ’쓰레기‘, ’더러운 짓‘을 하는 ’악의 무리‘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1. 피고가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원고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밍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2. 8. ‘피고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간을 통하여 원고와 관련하여 위법(모욕, 명예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내용의 글 일체를 7일 이내에 모두 삭제하고, 이후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로 10,000,000원을 일시 배상하고 이와 별도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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