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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19노308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015년 이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무면허운전으로 함께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등 여러 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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