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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일(1987.5.8)이후 양도분으로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여 배율이 있는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921 | 양도 | 1989-12-29
[사건번호]

국심1989서1921 (1989.12.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당시(73.10.29)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88.9.30)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해 1987.5.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각각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73.10.29 취득한 동시 성동구 OO동 OOOOOO OOOO 소재 대지 110평방미터, 동 지상건물 163.44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8.9.30 양도하고 88.10.31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당시 과세시가 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5,480,740원 및 동방위세 1,096,140원을 예정신고 납부 한후 88.11.30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경정 처분 또는 통지를 받지 못한데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89.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6.25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쟁점부동산의 경우 양도당시(88.9.30)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당시(73.10.29)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취득당시(73.10.29)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88.9.30)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해 1987.5.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각각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OO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일(1987.5.8)이후 양도분으로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여 배율이 있는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토지는 양도당시(88.9.30)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당시(73.10.29)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일(1987.5.8)이후 양도분으로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고시일 1988.6.25)에 속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이 있다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1987.5.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에는 “영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6항 제2호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토지등급 가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되, 취득시 당해 배율이 없는 연도에 있어서는 과세시가 표준액 상승율에 의하여 환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법규에 의해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당시 과세시가 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각각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8서 569, 1988.9.6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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