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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1 2018노322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강제집행 면 탈죄는 강제집행의 실효성 및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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