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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노9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E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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