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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같은 동 연지2교사거리에 있는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을 D 렉스턴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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