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007 (1989.09.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OO OOOOO OOO OO 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88.6.14 OOO외 2인으로부터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주택(대지 58.73평방미터, 건물 35.88평방미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도인 OOO외 2인중에는 청구인의 남편 OOO가 포함되어 있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을 적용 위 주택가액의 3분의 1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89.1.17 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1,025,850원 및 동 방위세 186,51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등을 가장하여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상속세나 증여세의 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남편 단독으로 신축 양도한 것이 아니고 3인이 공동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위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한 청구인과 같은 경우까지 증여로 간주함은 부당하므로 위 주택가액의 3분의 1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청구인이 취득한 위 주택의 청구인 남편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주택이 담보된 은행융자액 5,00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8.6.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자 3인중 1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사실에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는 바, 3인이 공동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위 주택은 그중 3분의 1이 청구인의 남편 OOO의 지분으로서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위 주택의 3분의 1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은행융자액 5,000,000원은 증여자인 청구외 OOO가 아닌 청구인이 위 주택을 담보로 한 채무임이 등기부등본 및 국민주택기금대출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증여의 채무로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의 배우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을 증여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주장 은행융자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자력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자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를 포함한 3인이라 하여 동 주택가액의 3분의 1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은행융자액 5,00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기본통칙 98…29의 4(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에서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88.6.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자 3인중 한사람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전소유자 3인이 공동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의 3분의 1의 가액을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은행융자액 5,000,000원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동 금액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거증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담보로 한 채무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동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증여자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