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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32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57,199원과 그 중 108,284,415원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18. 10.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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