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32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57,199원과 그 중 108,284,415원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18. 10.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57,199원과 그 중 108,284,415원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18. 10. 25.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