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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노45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 범행과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J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최초에 피고인이 J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경위, J가 위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패딩 점퍼에서 필로폰을 꺼내

어 이를 스스로 투약한 과정 및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J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진술 내용 및 그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부인하였고,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 변화 양상에 다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위 범죄사실 일시경 J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J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2018. 1. 22. 경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2018. 1. 하순경 필로폰을 소지한 것만은 분명 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 등을 통하여 J에게 진술 번복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다.

③ 피고인은, J가 위 필로폰 소지의 범행 일자에 관하여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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