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108635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간이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는 위 주점의 사업자등록증 명의인으로서 피고 C과 열 살 터울이 지는 동생이다.

나.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F은 2010.경부터 피고 C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주방 음식조리사 등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아래 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대여금은 피고 B 명의 통장으로 송금되었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 이율 변제기 1 2011. 9. 15. 10,000,000원 연 5% 2012. 3. 15.(6개월 후) 2 2012. 6. 13. 13,000,000원 상동 2012. 9. 13.(3개월 후) 3 2012. 6. 28. 20,000,000원 상동 2012. 7. 28.(1개월 후) 4 합계 43,000,000원

다. 위 피고는 위 대여원리금 중 3,000,000원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아직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3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1.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 C에게 주점 운영자금명목으로 합계 4,300만 원을 빌려준 것인데, 위 대여시 마다 피고 B가 연대보증을 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B는 피고 C이 운영하는 주점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상의 명의대여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 B는 주채무자인 피고 C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