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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7 2015도14770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제1심 판시 제1의 바.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H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피고인

H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J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J에 대한 제1심 판시 제1의 가.

항, 제2의 나.

항, 다.

항, 라.

항, 마.

항, 바.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양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피고인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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