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제를 하던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분을 품고 강도 범행을 당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7. 23:18경 순천시 옥천길 77 옥천변 산책로 체육시설 공원 의자에 앉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다가 주변의 돌을 집어 들어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 치고는 ‘악’ 소리를 질러 친구들로 하여금 그 곳에 오게 한 후 친구들의 119 신고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피고인은 2014. 2. 28. 03:05경 순천시 순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2014. 2. 27. 저녁경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만나자는 문자가 와서 옥천변 산책로 공원에 갔는데 여자친구가 없어, 공원 돌 의자에 앉아 친구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하고 있는데 불상자가 갑자기 불상의 도구로 머리를 1회 때려 정신을 잃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점퍼 주머니에 있던 현금 18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가 그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는 취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에 경찰에서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순천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경위 D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장 출동, 목격자 탐문 수사, CCTV 및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수사 등의 불필요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4. 3. 4. 16:39경 순천경찰서 형사과에서 재차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 번호를 찍어 여자친구가 피고인에게 보낸 것 같이 조작한 문자메시지를 제출하는 등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여, 이를 믿은 위 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