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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23 2015가단1077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7.부터 피고 D은 2015. 8.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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