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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4 2013고정5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21:44경 홍제역에서 녹번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위 전동차가 서울 은평구 B 부근을 지날 무렵, 하차하기 위하여 출입문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술에 취한 척 행동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후 약 20초 정도 세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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