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대표자가 원고의 배우자 D인 같은 상호의 의류부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체 ‘E’[이하 ‘E회사(D)’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252,937,75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25,293,77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3.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류제조업체로부터 주문받은 부자재를 하청업체에 생산위탁하고 이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의류 부자재(밴드)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코웰패션(이하 ‘코웰패션’이라 한다)으로부터 주문받은 의류 부자재를 E회사(D)에 생산위탁하였고, E회사(D)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원고가 사업초기의 E회사(D)에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대여금 채권과 위 물품대금채무를 상계하거나 E회사(D)의 거래처에 직접 물품대금을 대체송금하는 방식으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누락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