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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3도4667
배임수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증재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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