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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5 2013도22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제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 판단을 누락하거나 배임죄에 있어서 ‘경영상 판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 상고논지는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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