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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4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1009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3. 9. 14.경부터 같은 해 10. 23. 18:0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시간에 따라 80,000원에서 120,000원을 받고, 그 중 50,000원 혹은 75,00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종업원인 D(여, 18세)으로 하여금 그 손님의 성기에 오일을 발라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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