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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1400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572,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 원고는 대납한 99,572,360원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금원의 이행기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금원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 즉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2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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