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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5구단1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5.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대원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고덕로 86 소재 앞 도로까지 약 50m가량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5. 1. 25.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중인 텐트임대사업 관련 거래처 물품납품과 수금 등의 업무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이 사건 당시 치매증상이 있는 원고의 모의 문제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를 포함한 6인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원고의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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