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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7 2017가단163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8.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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