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1770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0.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0.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