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6510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0. 20.부터 2005. 11.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